
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두 번이나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당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. 미국의 탄핵 절차는 한국과는 상당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, 단계별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1. 미국의 탄핵 절차 (3단계)
미국 헌법은 탄핵 권한을 **입법부(의회)**에 부여하며, 사법부인 대법원은 절차상의 의장 역할만 수행합니다.
| 단계 | 주체 | 요건 및 내용 |
| 1단계: 조사 및 발의 | 하원 (House) | 하원 의원이 탄핵안을 발의하면, 법사위원회 등에서 탄핵 사유(반역, 뇌물, 중죄 등)를 조사합니다. |
| 2단계: 탄핵 소추 (Impeachment) | 하원 (House) | 하원 전체 회의에서 과반수(Simple Majority) 찬성 시 탄핵이 가결됩니다. 이 단계에서 대통령은 ‘탄핵된(Impeached)’ 상태가 되지만, 직무는 정지되지 않습니다. |
| 3단계: 탄핵 심판 (Trial) | 상원 (Senate) | 상원이 배심원단 역할을 하여 재판을 엽니다. 연방대법원장이 의장을 맡으며, 재적 의원 2/3(67명)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파면됩니다. |
2. 도널드 트럼프의 두 차례 탄핵 사례
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원에서 두 번 가결되었으나, 두 번 모두 상원에서 부결되어 대통령직을 유지(1차)하거나 명예를 유지(2차)했습니다.
제1차 탄핵 (2019년 – 2020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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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유: 권력 남용 및 의회 방해 (우크라이나 스캔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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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든 후보의 조사를 압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지연시켰다는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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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: 하원 가결 → 상원 **무죄(Acquitted)**로 최종 부결.
제2차 탄핵 (2021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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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유: 내란 선동 (1.6 의회 의사당 점거 폭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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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부추겼다는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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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: 하원 가결 → 상원 **무죄(Acquitted)**로 최종 부결. (퇴임 후 심판이 진행되었으나 유죄 요건인 67표에 미달함)
💡 참고: 한국과의 차이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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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 정지 여부: 한국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지만, 미국은 상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를 정상 수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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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 주체: 한국은 헌법재판소(사법부)가 최종 결정하지만, 미국은 상원(입법부)이 정치적으로 결정합니다.